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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수십억 주식 보유하고도 세금납부 기피…500여명 압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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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50계좌 450억원 압류조치…강제매각 20억원 징수

뉴스1

경기도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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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 525명이 1550계좌에 예치한 450억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예치액도 순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 중인 증권사 임원 A씨는 28억원에 이르는 주식과 예수금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중견기업 CEO인 B씨는 58억원 규모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압류 조치됐다.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세금 3300만원을 체납하고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다 적발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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