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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부산시,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경제 등 기초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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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역 내 모든 가구 및 주택의 기초정보 파악을 위해 6일부터 25일까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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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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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2014년 최초로 시행되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결과는 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를 보완하고 품질을 개선해 향후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 등에 사용된다.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규모를 파악해 주거빈곤대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 각종 경제·사회 및 농림어업 부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

조사항목은 주소, 조사 구분, 거처 종류, 조사대상 여부의 4가지 기본항목과 빈집 여부, 거주 가능 가구 수, 건축 연도, 건물층 옥탑 여부, 총방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형태, 농림어가 여부의 8가지 특성항목으로 총 12개 항목이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몇 항목을 폐지·신설해 조사 효율성을 높였다.

조사는 전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통계이며 현장 외부 확인 외에도 추가로 농림어가 및 단독주택 거주자 등을 주된 대상으로 방문면접 및 전화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특성항목을 조사하므로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면서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는 후속 조사들과 연계하여 국민의 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사용되는 자료이므로 성실한 협조는 국민의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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