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16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초등학생 ㄱ군(9)이 입주민 ㄴ씨(35·여)가 몰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ㄱ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ㄴ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중 킥보드를 타고 진입로를 지나던 ㄱ군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ㄴ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어린이를 늦게 발견한 것 같다”며 “아파트 단지 내 규정 속도는 시속 10㎞인데 운전자가 과속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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