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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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검찰 소환에 응해 조만간 출석할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4일 나 원내대표가 조만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오고 있으며, 이번 주에 국감이 종료되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 날짜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이 남부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대표한다. 의견서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됐으며, 불법 사보임에 따른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의 단체 행동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 법안 추진을 합의했다. 이날 이후 23일부터 한국당은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으며, 25일 국회 의안과 점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26일 민주당 측은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이틀 뒤인 28일 한국당 측은 민주당 의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하며 ‘여야 고발전’이 발발했다. 결국 30일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충돌 자체는 일단락됐다.
현재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60명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내가 책임질 문제”라며 국정감사가 모두 종료되면 검찰 조사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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