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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조국 동생 구속 후 첫 조사…정경심 교수는 조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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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밤 구속 후 하루 만에 첫 검찰 소환조사

정 교수 이날 조사 안 해… 구속 후 세번 조사

`부인·동생 구속` 조국 소환도 초읽기 관측

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일 오후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조씨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재청구 영장에는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송에서 웅동학원 측이 무변론으로 대응했고 조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위장 이혼으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용했다. 또 학교 후배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총 2억1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사 채용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박씨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또 다른 공범인 조모씨에게 해외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추가로 조사 중이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을 조씨를 상대로 조 전 장관 등 다른 가족들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밤 구속 후 25일, 27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5일과 27일엔 자녀 입시 부정과 증거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졌고, 29일엔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하면서 정 교수 구속기간은 11월11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이 정 교수에 이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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