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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배우자에 이어 동생도 구속…검찰 수사 눈앞에 둔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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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 "범죄혐의 소명"…정경심, 구속기간 오는 1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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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배우자, 동생까지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했다. 가족들과 연루된 정황이 나타난 조 전 장관도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 초반부터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주시해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는 지난 10월 31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반 쯤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 △교사채용 비리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이 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조씨는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2억여원을 받고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빼돌린 시험지를 조 전 장관 모친인 박 이사장의 자택에서 공범들에게 전달했다. 다만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을 어머니에게 보낸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각각 웅동중 사회교사와 영어교사 채용 시험 출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본인과 정 교수 모두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구속수감된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서도 상당수 조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증거인멸 관련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 중 적어도 4가지 이상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주식투자 혐의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이 5000만원을 정 교수에게 계좌이체한 정황이 포착돼 이 돈이 WFM에 차명투자됐을 가능성 역시 수사 중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함께 뇌물죄를 적용해 조 전 장관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한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만료였던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해 조 전 장관의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은 이르면 다음주 중 이뤄질 수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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