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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첫 재판서 "조국동생 곧 기소…기록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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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조국 동생에 금품 전달한 혐의 받는 연루자들 첫 재판…기록 열람 문제로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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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연루자들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이 그동안 조 전 장관 동생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증거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박씨와 조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홍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박씨와 조씨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박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의견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기록 복사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열람·등사 이후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기록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며 "전날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됐으니 조만간 열람·등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한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말했다.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는 전날(31일) 두 번째 구속 심사 끝에 결국 구속된 바 있다.

그러면서 "조씨 측 변호인이 한번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당시 공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 청구 바로 직전이라 불허했다"면서 "지금은 구속됐고, 조만간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가능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판사는 "검찰에 증거기록 제출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씨와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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