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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法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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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만에 신병확보…조국 향한 수사 빨라질 듯

정경심 구속기간도 11월11일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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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지낸 조권(52)씨가 31일 전격 구속됐다.


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35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를 구속한 데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웅동학원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한 셈이다.


앞서 검찰이 이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배임 혐의의 성부(성립 여부), 조씨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조씨를 한차례 소환하고 웅동학원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보강조사를 이어갔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1시간30여분 가량 직접 조씨를 상대로 개별혐의와 건강상태에 대한 심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도 받는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검찰은 이번 조씨의 구속영장에는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 등을 구속영장 사유에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를 뜻한다. 조씨가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게 갚아야 할 128억여원을 20년 넘게 고의로 갚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은 과거 웅동학원이 웅동중학교 이전공사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캠코는 그간 조 전 장관 일가에 100여차례 이상 독촉을 했지만 갚으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4일 조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가 이후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지만 법원은 ‘배임 혐의의 성부(성립 여부), 조씨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기각했다.


구속영장 사유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알선수재 등 새로 포착한 혐의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이자 자녀입시·사모펀드 투자비리·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기간도 연장했다. 따라서 정 교수의 기소 전 구속기간은 11월11일까지다. 구속 전 피의자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까지 가능하며 한 차례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 교수는 당초 31일 검찰의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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