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과정서 허위주장이란 점 밝혀질 것"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중순 한 여권 인사에 했다는 발언을 근거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또 반박을 하고 나섰죠. 이런 가운데 한 현직 검사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지명하기 전에 내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서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내사 사실을 부인하는 건 그것이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것이 발각되는 게 걱정되는 것이란 의문이 든다.'
한 현직검사가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입니다.
이 검사는 "오늘도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엔 부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사 없인 알 수 없는 내용이라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사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히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사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기록을 재판 등에서 공개하게 되면 이런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게 밝혀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자료를 다 넘긴다"며 "수사자료 안에 언제 어떻게 수사가 시작됐는지 내용이 있고 당사자와 변호인 모두 열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출처 : 페이스북)
김민관 기자 , 이주원,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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