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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조국 동생, 두번째 영장심사 종료…"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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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구속 여부, 31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2019.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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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종료됐다. 조씨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31일 오후 4시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목 부분에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를 탄채로 나온 조씨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하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각) 혐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소명을) 다 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말하며 차에 올랐다.

조씨는 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씨는 이날 심사 과정에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씨 변호인은 "받은 액수와 유출한 시험지 등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혐의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1분쯤 휠체어를 탄 채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심사에서 줄곧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 점심식사 이후 계속된 심문이 오후 4시쯤 중단됐다.

검찰은 앞선 4일 조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기각했다. 조씨는 당시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심문 연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사를 포기했다. 서류 심사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법원은 "범죄 사실 중 배임 혐의 성부(성립·불성립)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조씨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된 신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날 늦은밤 조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 구속 여부는 위장소송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는지,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안 좋은지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의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속영장 기각사유로 참작된 조씨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그 검증절차 및 결과를 이날 영장심사에서 법원에 상세히 소명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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