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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대한법학교수회 "'조국 사태' 교훈 삼아 사법시험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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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대학교수 자녀 입학실태 전수조사도 촉구

연합뉴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대한법학교수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공정한 공직시험 보장을 위해 사법시험 등 전통적인 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이른바 '조국 사태'의 본질은 공정성과 균등한 기회의 상실"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 제도, 공직시험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주목하며 "이를 교훈 삼아 교육부는 모든 고위 공직자와 전국 대학교수들 자녀의 법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 선발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시험 제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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