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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조국 동생, 6시간 구속심사 종료…"혐의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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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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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31일) 오전 10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조씨의 영장심사는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7분부터 오후 4시35분까지 6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조씨는 오후 1시부터 1시간 정도 변호인들과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뒤, 오후 2시부터 다시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4명, 조씨 측 변호인은 2명이 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직접 조씨를 상대로 심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에 대해 주장하며,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조씨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씨는 채용비리 내용은 인정했지만, 수수 금액과 방법이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장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심사 종료 직후 만난 취재진이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라고 묻자 "조금 한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어떻게 말했나"라는 질문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만 답했습니다.

취재진이 "건강 문제 위주로 답변했나"라고 묻자 "여러가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하면서 "혐의에 대해 조금조금씩 다 (소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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