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12월 3일 부의할 가능성도 대비
"필리버스터·의원 총사퇴·제 2의 충돌 있을수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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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에 이르지 못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제 2의 충돌 사태까지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에선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 사퇴 등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저지를 위한 다양한 투쟁 방법이 거론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범여권의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행 처리를 반드시 막겠다”며 “야합 정당이 국민의 뜻을 짓밟으면 ‘제2의 조국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당장 이번주 토요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매주 연다. 결의대회에는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며, 하루에 1~2곳을 찾아 개최할 예정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매주 토요일 전국 당원과 국민을 찾아가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알릴 것”이라며 “이번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대구, 대전 등 지역·권역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던 장외집회는 잠정 중단한다. 다만 그는 “만약 정부 여당이 (두 법안을) 시정하지 않고 강행할 조짐을 보이면 즉시 대규모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국당은 1월 말께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12월 3일 부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를 향해 오는 12월 3일 이들 법안을 본회의 부의하기 전 까지 합의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 의장이 “12월 3일 부의 이후 신속하게 상정할 것”이라고 밝혀 최악의 경우에는 여야가 협상하지 못한 채 표결 절차를 밝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지난 4월 못지 않은 초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필리버스터는 각 법안마다 제기할 수 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 모두 다 거론되는게 맞다”며 “제 2의 패트 충돌 사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先) 공수처법, 후(後) 선거법’ 표결과 달리 같은 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함께 표결하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차라리 공수처법 먼저 올렸다면 여야 공조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당이 전날 공수처 대신 기소권 없이 부패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청’이라면 수용할 뜻을 밝혀 여야 3당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고 타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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