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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법무부 ‘인권수사규칙’ 확정···조국 개혁안 ‘고검장 사무감사 강화’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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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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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계획 방안 중 하나였던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가 철회됐다.

31일 법무부는 기존 법무부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서는 입법예고 때 들어갔던 고등검찰청장의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점검 항목이 빠졌다. 입법예고 안에서 고등검사장에게 중요범죄를 수사하다가 새로운 혐의가 나와 수사에 착수하거나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된 사건에 대해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수립한 검찰개혁 추진계획 중 직접수사와 관련한 고검장 보고· 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사무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재입법예고안 및 이번 확정안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됐다. 중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만 남았다. 입법예고안이 나오자 일각에서 수사지휘권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는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일선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고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논란이 되는 규정을 삭제했으나 애초에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자인한 모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 검찰개혁안에 해당하는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는 이번 규칙에 담겼다. 수사 장기화 제한과 관련해서는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다만 이 시간 조서열람은 가능하다.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별건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도 막는다. 제15조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의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와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통해서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 위반으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인권감독관이 소속 검찰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규칙 전반에 대해 “수사기관 위주로 이루어지던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하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이 기존의 검찰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검찰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25일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장시간 조사 ‘금지’를 ‘제한’으로, ‘별건수사’라는 용어를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바꿨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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