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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목깁스에 휠체어 탄 조국 동생, 영장심사 묵묵부답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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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오전 10시 12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목깁스에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씨는 첫 번째 영장심사가 잡혔던 지난 8일에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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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조씨는 "허위소송 인정 안 하나",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 주고 도피 지시한 것 인정하나", "새로 추가된 혐의는 인정하느냐", "건강 문제는 어떻게 소명할건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신 부장판사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번째 영장청구 때 적용했던 4가지 혐의에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등 두 가지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지원자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2명에게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해외로 나가 있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도 있다. 또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허위 소송을 통해 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배임)를 입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강제집행면탈)도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씨 건강상태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씨는 척추를 받치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굳는 질환(후골인대골화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에도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7기)는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 점검할 만한 자료 토대로 검증했고, 영장심사 때 다퉈진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 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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