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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조국 친동생, 휠체어 탄 채 법원 출석…20일 만에 두번째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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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허위소송 배임 혐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검찰 “조씨, 허위공사 알아...100억 채무면탈” 주장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31일 오전 조국 친동생 조모씨가 두 번째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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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조씨는 31일 오전 10시께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목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탄 조 씨는 허위소송 혐의나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를 지시한 정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첫 번째 영장심사 때 조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류심리만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점을 따진 뒤 구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결과는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고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조 씨에 대한 혐의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웅동학원 신축공사 당시 관련 업체관계자들을 만나 고려종합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복수라는 점을 확인했다. 1997년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때 목창호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대표였던 강모 씨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 ‘다른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지불받고 유일하게 본인 운영하던 회사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조 씨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관련자들 진술과 함께 고려종합건설 서류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세부 내역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조 씨가 웅동학원과의 허위계약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에 소송을 내 1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확인했다. 당시 웅동학원 측이 무변론으로 응하면서 조 씨는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두가지 혐의도 추가했다. 웅동학원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는데, 조 씨가 공사대금 소송을 승소하고 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인에게 채권을 떠넘긴 뒤 2009년 이혼했다는 내용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128억 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캠코가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 회수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도피는 조 씨가 채용비리에 관여한 2명에게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이중 한 명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필리핀으로 나가있도록 한 점과 연관이 있다. 조 씨는 두 가지 혐의점 모두 부인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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