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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조국 동생,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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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오전 10시11분쯤 모습 드러내…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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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다시 한번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원에 출석한 조씨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1분쯤 휠체어를 탄 채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디스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목 부분의 보호대도 눈에 띄었다. 그는 '허위소송 혐의 아직도 인정 못한다는 입장이신가', '채용비리 혐의 공범들에게 자금주고 도피 지시한 거 인정하시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조씨는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심문을 포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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