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사 전경 |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등 자동차가 모이는 곳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측정기로 단속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 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한다.
또 범서읍 천상교와 선바위휴게소 등에서는 비디오 측정을 통해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소유주에게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개선 권고)을 발송,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11월 1일 오후 군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sj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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