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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지하철 미세먼지 걱정없나 했더니…현실도, 계획도 강화된 기준 못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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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은 `유지 권고`만…처벌규정도 없어

현실 따라가려면 시차 필요…정책 착시효과만

공기질 측정 방법·시기도 제각각…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지하철 이용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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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9일 중국으로부터 건너 온 황사 영향으로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를 시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이 다가온 것이다. 지난해 미세먼지에 크게 데였던 정부는 최근 지하철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지하철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개정안과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관리 기준만 제시할 뿐 이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지난 25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중교통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에서 앞으로 1㎥당 50㎍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미세먼지(PM-10)을 기준으로 지하철 200㎍/㎥, 철도·버스 150㎍/㎥ 이하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뤄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만 하고 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 이하로 실내 공기질이 악화된다고 해도 과태료 등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측정 자체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연 1회 측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미세먼지(PM-10) 농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시에 지하철역사와 전동차에 모두 공기정화장치를 달 수 없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당장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의무가 아닌 과태료 등에서는 예외가 되는 권고사항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하역사에 대해서도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만 의무화했다. 공기정화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적정 수준의 공기질 유지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의무 사항인 공기질 측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정안은 공기질 측정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운행 차량 모두가 아닌 20%만 표본 조사를 하면 된다. 즉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측정한다면 미세먼지 체감과 동떨어진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은 대중교통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해당한다.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됐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도 이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곳에서 미세먼지가 그리 심하지 않은 날 실내를 환기한 다음 미세먼지를 측정하거나 시설마다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할 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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