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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책에서 세상의 지혜를

주민없는 집에 방치된 동물, 구조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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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동물의 권리' 발간

뉴시스

【서울=뉴시스】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 표지. 2019.10.30.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이 늘어나는 만큼 동물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동물의 권리'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8번째로 발간된 '동물의 권리'에는 반려동물 입양에서부터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동물학대, 유기동물이나 전시·체험동물, 야생동물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 '펫티켓' 등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과 사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꼼꼼히 정리돼 있다.

책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판례와 함께 소개해 보다 생생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책의 책임집필자는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이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소속 권유림·김경은·송시현·채수지·한주현 변호사와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집필에 동참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동물의 권리'편은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60쪽 분량으로 1000부가 제작돼 구청, 주민센터, 동물관련단체 및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모두 같은 생명"이라며 "동물을 사랑한다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법,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과 관련한 법률 실용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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