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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채무면탈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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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가족들 연루 여부 수사 확대

헤럴드경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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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검찰이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31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 당시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의 채무는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필리핀으로 나가있으라"며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한 정황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추가로 적었다.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알선수재 등 새로 포착한 혐의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이 구속된 만큼 범행을 계획·주도한 조씨를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씨 구속 여부는 위장소송 혐의를 검찰이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는지,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안 좋은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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