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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첫 영장 기각 후 2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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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관련

특경법상 배임 등 6개 죄명 적용

이데일리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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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29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5시57분쯤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20일 만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 후배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총 2억1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사 채용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지난 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조씨는 지난 21일 휠체어를 타고, 목보호대를 한 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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