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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부의할 것으로보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늘 안에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에 계속 있다고 볼 것인지, 본회의에 부의 됐다고 볼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 의장께서 오전 중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부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법사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2월 3일 또는 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외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법사위 추가 심사는 필요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중 법사위에 본회의 부의를 통지하는 공문을 보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안이 이날 부의되더라도 표결을 위해서는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 의장은 법안 상정은 여야 협의 과정을 더 지켜본 뒤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닌 만큼 반드시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만약 이날 본회의에 부의 될 경우 '불법 부의'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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