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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법원, 조국 가족 담당 영장판사 비난 "재판 독립을 저해할 위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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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당한 비판은 허용"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영장심사를 담당한 법관을 향한 일부 비난 여론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이같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허용될 수 있지만,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신상을 언급하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요구하는 건 재판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석을 요구했었다.

당시 주 의원은 "단순히 재판 재량권이나 법관 범위를 초과한 게 아니다"라며 "법관은 헌법·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 전 장관 조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이후 일각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를 의식한 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근거 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어떤 세력·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직접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를 이날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자정을 넘겨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지난해 초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10월 WFM을 인수해 운영해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2억원 가량 싸게 샀고, 이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잘못이 자신에게 덧씌워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의 범죄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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