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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檢, 조국 동생 추가 금품수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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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를 상대로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와 별개로 금품수수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그의 직무와 관련된 혐의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주 조씨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함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조씨 혐의 관련자로 추정된다.

검찰은 '조씨가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채용과는 별개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직위를 이용하려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죄로 처벌된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를 검토 중이다.

고소장에 기재된 추가 금품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조만간 청구할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은 정경심 씨를 소환하지 않았다. 앞서 구속수감 뒤 지난 25일, 27일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2회 조사 동안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뤄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정씨 접견금지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가족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접견금지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또 정씨가 지난해 1월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할 때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부근 ATM에서 그에게 송금한 5000만원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당시 정씨의 예금 잔액이 10억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5000만원을 이체 받은 배경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종원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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