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권위는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인식 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담긴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 작성에는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수진과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혐오표현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혐오표현이 무엇이고, 그 유형은 어떠한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 보고서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혐오현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개념 및 유형을 설명하는 전반부와 혐오표현의 해악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후반부로 나뉜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서는 혐오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과 여러 사례들이 담겨 이목을 끌었다. 보고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을 명시하는 형태로도 혐오표현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통계나 수치 등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명시하더라도 맥락이 제거된 채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개입됐다면 혐오표현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미국에서 흑인의 범죄율이 높다는 통계 예시를 들었다.
역사부정 표현도 혐오표현의 일종이라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역사부정 표현이 그것이 표출되는 형태가 역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뿐 내용상으로는 혐오표현이기에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부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예시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발언과 '홀로코스트는 없었다'는 식의 부정 발언을 들고 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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