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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구속영장 기각 논란 조국 동생…검찰, 이르면 이번주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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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에 대해 웅동학원 소송 사기와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 성과 등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21일 다시 검찰에 출석했을 때 휠체어를 타고 나와 이목을 끌었다.

조씨는 9일 영장심사를 포기하고도 영장 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큰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조씨를 포함해 단 2명뿐이다. 또 본인 주장과 달리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 등이 병원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그런데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게 적용된 웅동학원 소송 사기 관련 혐의(배임)에 대해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조씨는 학원 사무국장으로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전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소환했다. 정씨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주당 5000원에 매입)를 당시 주가보다 2000원 싸게 매입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식 매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정씨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파악하고 조 전 장관이 주식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WFM 차명투자 혐의 외에 조 전 장관 부부 등을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지난해 3월 WFM 전 대표 우 모씨가 이 회사 주식 110만주(50억원 상당)를 무상으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구속)가 실소유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양도한 것을 조 전 장관 측에 전달한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거나 향후 조 전 장관 처분을 결정할 때 이 같은 뇌물 혐의 고발 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명확한 관련 진술과 증거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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