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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513.5조원 규모 예산싸움 막오른다...패스트트랙법안이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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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28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종합정책질의 시작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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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끝낸 여야가 이번 주부터 514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법안 처리 과정이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종합정책질의 =
2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3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첫 날인 28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9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30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다.

여야는 당초 지난 9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인해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이날로 미뤄지게 됐다. 조국 정국을 관통하는 키워드였던 '공정'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8일과 29일에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 실시한다.

30일과 내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하고 내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각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11일부터는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에서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원안통과"vs"대폭삭감"…복지·일자리·통일 예산 '핵심쟁점' =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원안통과'를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은 '대폭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복지 예산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 예산의 경우 160조 9972억원 규모였던 올해보다 12.8% 증가한 181조 5703억원으로 편성됐고, 일자리 예산은 올해(21조 2374억원)보다 21.3% 증가한 25조 7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과 외교·통일 분야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도 벼르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통계왜곡용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규정하고 약 2조5000억원 삭감 방침을 결정했다.

1조 2200억원에 이르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여야 충돌도 예상된다. 남북기금은 올해보다 10.3% 늘었다. 남북협력기금 등 평화 관련 예산 심사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예산 대비 10.3% 증가한 1조2200억원에 이른다.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예산안 '변수'될 수도 =
예산안 심사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처리과정에서 정국이 얼어붙을 경우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자동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은 12월3일, 한국당은 내년 1월29일 이후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자동부의된다고 주장한다.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8일 정례회동을 열고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 공수처 등 주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사법개혁 법안은 29일 자동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난 4월처럼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동물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뜻을 모았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도 반대하고 있어 여당이 '표결강행'에서 '협상계속'으로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야 대립의 '불씨'는 여전하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자동부의일(12월3일)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과 맞물려있어 선거제·사법제도 개편 협상이 예산안 심사와 결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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