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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검찰, 정경심 구속 후 2차 소환…조국 소환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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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 교수 WFM 주식투자 내용 조 전 장관이 인지·관여 여부 조사

아시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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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일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정 교수의 혐의 전반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인지·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구속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불러 보강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 교수는 이달 24일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투자·자녀 입시비리·증거인멸 교사 관련 의혹과 관련된 11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 하루 만인 이달 25일 정 교수를 불러 사모펀드 관련 차명 투자 혐의 사실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인지한 후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 어치를 차명으로 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WFM의 2차 전지 공장 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2018년 1월께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을 기준으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에게 계좌이체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을 의무적으로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아울러 WFM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는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감안하고 주식을 제 값보다 싸게 팔았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보강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연관성을 집중해 조사하고 있고, 소환에도 고삐를 당기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만큼 조 전 장관의 출석은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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