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조국 5촌조카측 "혐의 덧씌워졌단 정경심의 주장에 너무 화가 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정씨는 24일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조사엔 변호인이 입회했다.

검찰은 정씨 구속 혐의 11가지 가운데 입시부정 등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 깊은 네 가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정씨의 증거은닉 범행을 방조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 거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핵심 의혹이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1월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 12만주(6억원)를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씨 측으로 이체돼 투자된 단서를 포착했다고 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조씨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중요한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5분의 1 정도의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공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열람복사명령신청서를 내려고 준비해 왔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 피고인의 영향 아래 있던 관계자 진술 등 일부만 열람·등사에서 제외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기간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단은 재판 후 조씨 범죄 혐의가 정씨에게 덧씌워졌다는 정씨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조씨 측은 "처음부터 정씨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씨가) 남의 죄를 덮어썼다고 얘기해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소장에는 정씨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어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씨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반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6일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며 유 이사장을 증거인멸, 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래 기자 /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