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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정경심 구속 후 첫 조사...조국 소환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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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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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청구 검토...11월 2일 1차 만기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이후 첫 소환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초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생 명의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혐의는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이 돈이 차명 주식 거래에 사용됐는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 사실을 사전에 알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혐의 일부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 장관 직접 조사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정 교수는 구속 전 7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벌인 만큼, 이르면 다음주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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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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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 온 정 교수측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이 기간 내 기소가 이뤄지는 만큼 정 교수측은 그 전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청구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을, 인정되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정 씨의 1차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2일이다. 검찰이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경우 11월 12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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