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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조국, 주식 매입 알았나…휴대전화가 핵심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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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일 정경심 불러 첫 조사

조 前장관 이르면 다음주 조사

WFM 주식거래 입증 ‘관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25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역시 다음주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 매입한 날 조 전 장관에게서 수천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 부인의 주식거래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WFM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후보자 자격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처남 정모 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0.99%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돈이 들어갔지만 전혀 몰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공모관계를 입증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청구해 조사시 휴대폰을 압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의 관여를 제시하는 단서들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일선검사는 “조사 중 소지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전 장관이 범죄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제시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출신 변호사도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정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가 조 전 장관과 연관된 단서가 있지 않는 이상 추가 압수수색이 발부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선 검사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이메일과 스마트폰”이라며 “사생활 정보도 많은 만큼 압수하겠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발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에 일정 수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아내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헐값에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주식 보유가 금지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만약 WFM 측으로부터 정 교수 측으로 넘어간 자금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정 교수의 증거위조 및 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정 교수의 지시로 급조된 사모펀드 해명자료 초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수령해 향후 인사청문회 해명자료로 쓰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모 씨와 동행해 연구실 데스크톱을 빼내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몇 차례 통화했다는 김 씨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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