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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조국 휴대전화’ 확보 못한 검찰, 정경심 불러 첫 조사…주식거래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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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정경심 오늘 첫 소환조사, 사모펀드 투자 내역 집중 추궁

‘투자내역 몰랐다’던 조국, 주식 매입 알았나… 휴대전화 핵심단서

핸드폰 압수수색, 조건 까다로워…조사 도중 압수수색 어려울 듯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24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칼 끝은 이제 조 전 장관을 향할 전망이다. 오른쪽사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 교수가 안대를 한 채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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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25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역시 다음주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 매입한 날 조 전 장관에게서 수천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 부인의 주식거래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WFM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후보자 자격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처남 정모 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0.99%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돈이 들어갔지만 전혀 몰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처남이 제 처의 돈을 빌려서 (코링크PE) 0.99%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자체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공모관계를 입증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청구해 조사시 휴대폰을 압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의 관여를 제시하는 단서들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일선검사는 “조사 중 소지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전 장관이 범죄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제시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출신 변호사도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정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가 조 전 장관과 연관된 단서가 있지 않는 이상 추가 압수수색이 발부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선 검사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이메일과 스마트폰”이라며 “사생활 정보도 많은 만큼 압수하겠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발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에 일정 수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아내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헐값에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주식 보유가 금지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만약 WFM 측으로부터 정 교수 측으로 넘어간 자금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 전 장관 부부를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반부패수사2부는 해당 고발건에 기재된 혐의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증거위조 및 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정 교수의 지시로 급조된 사모펀드 해명자료 초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수령해 향후 인사청문회 해명자료로 쓰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모 씨와 동행해 연구실 데스크톱을 빼내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몇 차례 통화했다는 김 씨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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