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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검찰 "'조국 수사' 인권침해 증거 수집되면 감찰권 작동할 수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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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한동수 감찰부장 "사건 종결시 감찰권 작동할 수 있어"…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방안 발표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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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인권침해 차원'에서 감찰할 가능성을 밝혔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4일 기자브리핑에서 "사건 진행단계에 따라, (수사) 종결 여부에 따라 그런 상황들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자체 감찰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조국 수사를 인권침해 차원에서 감찰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한 부장은 지난 16일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앞서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인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이 재연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감찰 대상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에 고소한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검사 징계무마 사건'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안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 이어 한 부장은 "현재 수사 진행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감찰 여부는)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의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고소장을 위조했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직처리로 마무리한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비위 검사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의원 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체 감찰 방안을 발표했다. 또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와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도 부여키로 했다.

감찰 업무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사원·경찰·국세청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대검 감찰부 과장은 감찰업무 경력자 가운데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법무부와 감찰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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