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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대검 감찰본부장 "조국 사건, 종료 후 감찰권 작동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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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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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사건 완결 또는 종결에 따라 새로운 감찰 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됐던 판사 출신으로 지난 18일 대검 감찰본부장에 임명된 한동수 본부장은 오늘 검찰의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동수 본부장은 일부 여당 의원 등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법원 (절차),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진행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끝난 이후에는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사건 진행단계에 따라서, 완결 또는 종결에 따라서 (수사 과정과 관련한) 새로운 감찰 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수 본부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대검 감찰본부장에 지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이 있었다."라면서 "(다른 사람의) 권유는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동수 본부장은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감찰위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감찰위에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감찰위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대검이 내놓은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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