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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정경심 구속…검찰 다음 수순은 '조국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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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검찰, 정경심 상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보강조사… 조국 개입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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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 58일간 정 교수 신병확보에 사활을 걸어왔던 검찰은 앞으로 정 교수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조 전 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18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이 집행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노트북을 제출하지 않은 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접촉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주장했고,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날 6시간5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는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전날 오후 6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영장기재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돼 있고 법리적용도 잘못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입시비리 의혹 등 각각의 혐의에 대해 과연 구속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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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9.10.2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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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 교수 보강조사 시작… 사모펀드 수사에 중점=법원의 영장발부로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펀드 투자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제3자 명의로 매입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과 관련한 차명 투자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WFM은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영사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사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실물주식 12만주,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해 동생 정모씨 집에 숨겨둔 점 등을 들어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장내에서 7000원가량 하던 WFM 주식을 장외에서 주당 5000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WFM은 호재성 공시를 연이어 발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과정에서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검사의 영장기재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등을 따졌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혐의를 받는데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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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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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그동안 정 교수의 구속 여부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던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가 받는 혐의에 일정 부분 관련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위조혐의에 개입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일 진행된 국회 기자회견에서 '블라인드 펀드' 관련 조항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 이 보고서를 근거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주식투자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사모펀드 투자사의 주식을 보유한 시점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과 겹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 돈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한 의혹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만 금명간 조 전 장관 본인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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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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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검찰은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의혹에 핵심에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인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1일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 조사였다. 건강이 안 좋다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온 조씨는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혀왔다. 채용비리 혐의 관련 조씨와 공범인 두명이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 측은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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