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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정경심 구속에…與 "유감스럽다" vs 野 "조국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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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구단비 인턴] [정경심, 강제수사 58일만에 구속…法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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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4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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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증거는 거의 대부분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건강도 그런 상태이고 도주 우려가 있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본다. 원칙적으로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이건 굉장히 다툼이 많다"며 "국민의 절반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는 "증거는 다 거둬들였는데 또 인멸할 증거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유죄 판단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며 "아직은 이건 판단하긴 이르고 정식재판을 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국민들이 그리고 이 사법부의 판결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국 장관까지 유죄 판정해서 다 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결정 자체가 조금 다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조범동과의 면회는 일체 제한이 돼 있었고 이미 70회 이상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다"며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에서 이런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점이 좀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 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다"며 "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지금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교수 구속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밀 유출과 여론재판으로 미리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가려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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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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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도 구속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구속! 윤석열 검찰의 쾌거"라며 "이제 다음은 조국 차례, 사법부는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경심 구속 마땅하다"며 "조국 구속 늦었다, 문재인 구속 개봉박두"라는 글을 올렸다.

정 교수의 구속 소식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반대를 주장을 연결시킨 견해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자정 직후 들려온 소식(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 의원은 "공수처가 없고 다행히 윤석열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8분쯤까지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오전 0시18분께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정 교수는 수감 상태로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구단비 인턴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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