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여야 일부 의원 힘실어
오늘 법안소위 논의…금융위 입 주목
시민단체 “범죄기업에 맡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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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CT)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에도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제정된 데 이어,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살필 때 현행 범죄전력 심사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시동이 걸린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은 산업자본에 대한 추가 특혜인 데다, 특정 기업에 대한 ‘원포인트 특혜’가 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열릴 법안심사1소위에 올라가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다. 현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자격을 배제하도록 정해놨다. 김종석 의원 법안은 이런 요건에서 금융관련법령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심사 요건에서 아예 없애는 내용으로, 대주주 자격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5월24일 발의됐다. 이어 여당과 금융위원회도 같은달 제3 인터넷은행 1차 인가에서 모든 후보자가 탈락하자,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요건 등 대주주 자격 추가 완화를 검토할 방침을 처음 거론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 공전으로 수면 밑으로 들어갔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추가 규제완화 논의는 최근 국정감사를 거치며 여야 양쪽에서 공격적으로 제기됐다. 정무위 여당 내에선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례법 제정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결자해지”를 거론하며, 이에 힘을 실었다. 그는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 독주를 막는 데) 필적할 만한 상대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케이뱅크의 법적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보기술 대주주 후보인 케이티(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에 걸려 증자에 나서기 어렵다. 이어 야당에선 특례법 개정안을 낸 김종석 의원이 “현재 법 규정대로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가능하겠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개선이 필요하다”며 ‘추가 규제완화론’을 띄웠다.
24일 법안소위에선 추가 규제완화 법안이 논의 앞 순위에 올라가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인터넷은행을 처음 택해 이후 특례법 제정이 이뤄졌는데도, 정보기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자격 규제에 걸려 진출이 활발하지 못하다”며 “여당 내에서도 야당 개정안에 일부 공감대가 있으나, 특정 기업 특혜로 비쳐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선 소관 부처인 금융위가 법안소위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가 논의 향배를 가를 수 있어, 금융위의 목소리가 주목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범죄기업에 인터넷은행 소유를 허용하려는 국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24일 참여연대와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조,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규제완화 반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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