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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군인 음주운전 적발시 軍에 자동통보…"신분위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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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찰과 신분조회시스템 연계 대책 마련 중"

연합뉴스

군-경찰과 합동 음주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역군인이 '신분 위장' 방식으로 징계를 모면하는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된다.

23일 국방부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군당국은 앞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군인의 신분을 경찰로부터 자동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하 의원은 "군과 경찰 사이에 신분 조회시스템이 연계돼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시효가 지나 징계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공개된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군인·군무원들이 징계 등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이 군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누락·지연됐다.

현재 다른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소속 기관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징계 회피가 불가능하다.

하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국방부 장관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원으로부터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개인정보나 군사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군과 민간경찰의 신분조회 시스템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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