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 내부. /인천지방경찰청 |
인천지방경찰청은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4)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남동·부평·연수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33채를 임차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B(33)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태국인 여자친구 B씨를 통해 태국 여성들을 구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을 통해 오피스텔을 홍보했다. 경찰은 이 광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인지,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성매매로 지난 1년 4개월간 총 2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심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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