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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검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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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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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 수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 명예회장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의 확정판결을 내린 직후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도 고령·치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 명예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이 가능한지를 놓고 심의했다.

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이 고령이고, 말기 치매 등으로 인해 거동·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데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수형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을 집행할 경우 질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물론, 사망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향후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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