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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가 깨운 금융소비자보호법안…김진태를 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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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불을 켜고 보겠다”

정무위 법안1소위 심사

만장일치 도출 어려울듯

[헤럴드경제=배두헌·박자연 기자] “눈에 불을 켜고 법에 문제가 없나 살펴보겠다”

국회에서 9년째 잠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심사를 앞두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헤럴드경제에 23일 밝힌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현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정무위 위원으로 꼽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 제정안은 오는 24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4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역시 당국과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2번째 안건)과 함께 금소법도 논의 순서 초반에 배치됐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관측이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도 “이번 국감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소비자보호이고, 지난 봄 법안소위 때 금소법에 대해 의원들이 제기한 이슈나 쟁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논의만 되면 별다른 쟁점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김 의원 외에 다른 야당 정무위원들의 입장도 유보적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사태가 있으니 오히려 더 엄밀히 법안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이래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불운한 법이다.

제 18대·19대 국회 회기 내 통과에 실패하면서 두 번이나 폐기됐고, ‘삼수’째인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큰 진척이 없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금소법이 있었다면 이번 DLF 사태 발생 가능성도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점을 최대한 강조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판매행위 규제강화는 물론 청약철회권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예방책, 손해배상 소송 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내용 등이 금소법에 모두 담겨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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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이 있다고 모든 금융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이 존재했다면 이번 DLF 피해도 상당 부분 제한됐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등이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소위에서 법안 설명은 이뤄졌지만, 위원 간 의견 조율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열리는 법안소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견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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