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울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조례안 40건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조례안 의결
[울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22일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2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시와 교육청의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 건, 울산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 울산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울산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40건이다.

모두 해당 상임위가 의결한 대로 가결됐다.

황세영 시의장은 "임시회 기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등 동료 시의원들이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데 대해 감사하고 의회 운영에 협조해준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20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린다.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추경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