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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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에 흩어진 내용을 운영 규정으로 일원화한다. 가계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가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지원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사전경보 체계와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도 확대된다.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넓힌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12.5%(79억원)에 불과할 만큼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1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힌다. 당국 관계자는 “원금감면 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나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저축은행과 차주 간 자율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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