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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마비 증상 오면 돌아올 수 없어" 조국 동생 '꾀병' 의혹에 지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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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재소환…목 보호대 하고 휠체어 타고 출석

지인 A 씨, 조 씨 '꾀병' 의혹에 분통

아시아경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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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친동생 조 모 씨가 목 깁스를 두르고 휠체어를 탄 채 검찰에 21일 소환된 가운데, 조 씨 지인이 그간 조 씨를 향해 '꾀병'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조 씨를 담당했던 의사 의견 등을 전하며 조 씨가 마비가 올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 씨 몸 상태를 전했다. 조 씨 지인 A 씨는 조 씨 검찰 조사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로 알려졌다. 광고대행사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5월 모 아파트 분양 광고로 인해 조 씨와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조씨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그날 상황에 대해 "(조 씨가) 넘어지고도 툴툴 털고 일어났다. 자기가 직접 운전했다. 그날 부산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해운대 교통이 지옥이었다. 1시간 정도 운전하다가 다리 힘이 빠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재판이 길어질 것 같고 이참에 건강에 대해 확신하지 말고 검진받아보자고 했다. CT와 MRI와 차례로 찍었고 경추인대골화증이라는 병명이 나왔다. 입원하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병원 진단 과정에 대해서는 "첫날 입원을 하고 뇌 MRI까지 찍었다. 그렇게 여러 번 검사를 받았고,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라고 해서 30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혈압을 체크하고 경과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기록지에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정형외과의 척추를 담당하는 담당의가 응급하게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직계 가족만 수술에 동의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임시 보호자였던 저는 가능하지 않다, 가까이에 있는 직계 가족을 불러 달라고 해서 80살이 넘으신 모친을 병원으로 긴급하게 모셔오는 상황까지 갔다"고 전했다.


조 씨를 담당했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는 응급하게 수술할지도 모르니 수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뒷머리를 삭발을 시켰다. 경추, 목 쪽에 흐르는 신경을 계속 압박을 해서 마비 증상이 오고 한번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했을 때는 신경이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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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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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래서 환자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화장실 간다고 움직이다가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고 하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난 이후에는 수술해야 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쓰기 위해서 모친을 불렀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모친이 대기하던 중에 검찰이 들어와서, 첫 번째 날에는 병원을 다 이 잡듯이 뒤져서 이게 꾀병이 아니냐는 것들을 두 시간 정도 확인을 했다. 그리고 사고 장소까지 확인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의학 면허가 있는 검사가 담당의와 늦게까지 상의를 했다. 상의 후 담당의가 병실에 들러 환자에게 팔을 들어 보라고 했다. 조씨가 팔을 조금 들었다. 그랬더니 (담당의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 매우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모친은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병원에 달려와 수술 동의서를 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데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태도였다. '수술 안 시킬 거니까 가시라. 수술 없다. 안 다쳤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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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등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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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검사를 부산으로 파견, 조씨의 허리 디스크가 수술이 필요한 급성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확인한 뒤 연행했다. 이에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법원은 조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다"며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 경과와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조 씨는 목에 보호대를 찬 채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차량 조수석 문까지 스스로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부산 소재 병원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1일 오후 1시38분께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조씨는 '영장 재청구 시 영장심사에 출석할 건가', '허위로 넘어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조씨는 최근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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