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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골드CC'의 배짱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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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회원권 가장 수익증권, 회원권으로 봐야…" 10년 전 판결

골드CC "세법상 회원권 인정, 체시법상 회원권은 아니다" 주장

문체부 법률 검토중…"수익증원, 회원권 인정되면 전수조사 검토"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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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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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골드컨트리클럽(CC)이 운영해 온 '특별회원권'(입회비 9천500만원+수익증권 4억500만원)이 10년전 이미 '불법'임을 알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9월29일자, [단독]신고는 1억, 모집은 5억?…골드CC '꼼수' 회원권 논란

◇ 法 "특별회원권 가장한 수익증권, 회원권으로 봐야…"

21일 용인시와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골드CC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매입한 회원들은 용인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원들은 특별회원권에 포함된 4억500만원 상당의 수익증권은 회원과 골드CC 양자간의 채권채무 계약일 뿐 회원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등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용인시는 골드CC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편법적인 골프회원권으로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당시 재판도 수익증권을 회원권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에는 "체육시설법상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취득세 부과대상인 골프회원권에 해당된다"며 "수익증권을 인수하면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해당 골프장의 수익증권은 일반 회원권과 구별되는 특별한 회원권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골드CC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특별한 '회원권'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당 판결은 다음해 2월 서울고등법원이 회원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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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골드C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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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CC "세법상 회원권 인정, 체시법상 회원권은 아니다"?

하지만 골드CC는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익증권 방식의 특별회원권을 모집하는 등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체시법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운영과 관련해 모집 구좌와 액수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 등에 투입된 총비용을 넘지 않도록 무분별한 회원 모집을 막아, 투자금에 대한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회원제인 골드CC 역시 2015년 12월 기준 7차에 걸쳐 회원모집을 진행해 2천2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투자비 총 승인액인 630억여원을 거의 다 채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골드CC는 5억원짜리 특별회원권을 분양하고도 용인시에는 수익증권(4억500만원)을 뺀 입회금(9천500만원)만 신고함으로써, 총 승인액 이상의 자금을 손쉽게 끌어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골드CC는 2004년부터 15년동안 특별회원권 발행을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융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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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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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법률 검토중…"수익증권, 회원권 인정되면 전수조사 검토"

더욱이 골드CC측은 수익증권이 회원권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골드CC는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수익증권을 회원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용인시 담당 공무원이 골드CC의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적법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시점으로, 골드CC는 해당 유권해석 자료를 해명에 활용하기도 했다.

업무를 담당했던 용인시 관계자는 "당시 골프장측 직원과 변호사들이 법률 검토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와 해명을 했었다"며 "문체부 회신도 모호하게 나와서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지나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용인시는 문체부에 수익증권을 회원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세법상으로는 수익증권을 회원권으로 판단했는데, 체시법상으로도 회원권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체시법상으로도 회원권으로 인정돼 불법이 확인된다면, 전국 골프장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시법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이 허위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어 시정명령을 받은 골프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골드CC측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1금융권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특별회원권"이라며 "도입 당시에 제반 법률적 검토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세법상의 회원권과 체시법상의 회원권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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