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은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영장청구의 배경과 발부 전망 등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얘기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혐의점을 너무 많이 열거를 해 놨기 때문에 일일이 축조 심의를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일단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인 경우 건강상황도 영장 기각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저 정도라면 하고 있었는데 결국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부터.
[박지훈]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건강상태. 만약 보도된 바에 따라서 뇌종양, 뇌경색이 맞다면 자료가 제출됐을 겁니다. CT든 MRI 등 제출됐으면 변호인이 위조하긴 어렵다고 보고 검찰이 알고 있다면 사실은 상당히 중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청구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히든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특수수사의 종착점은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아마 그런 어떤 예전의 특수수사의 기본 방식대로 한 게 아닌가. 이게 건강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검찰의 그런 자신만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김병민]
일단 건강 상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CT랑 MRI 등에 대한 이러한 서류들이 현재 검찰에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최종적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앞서서 실제 구속이 가능한 상태의 건강상태인 것인지 최종 확인했을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과정 속에서 암투병 중임에도 구속된 전례가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김경숙 학장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케이스는 범위 혐의가 11가지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사안이 많고 여기다가 정경심 교수는 지속적으로 관련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증거인멸에 관한 시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 속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큰 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가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범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11가지 정도인데 크게는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입시 관련된 거. 그리고 펀드 관련된 거. 그거 하면서 증거인멸했던 거.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다른 범죄라면 두 가지 범죄를 갖고 딱딱딱 쪼개서 영장청구한 거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대부분 내용들은 보도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드러났던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 펀드 관련된 거는 소유가 아닌 이상은 처벌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해결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영장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발부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영장 발부라고 하는 문제를 좁혀서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영장을 발부해야겠다라고 판사가 마음을 먹으려면 가장 큰 어떤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인멸이라든가 또 도주, 주로 이런 건데 도주나 주거 부정은 빼고 결국 증거인멸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커다란 또 다른 어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어떤 혐의가 있을까.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우리가 관련된 사건들을 볼 때 지속적으로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게 됐을 경우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택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동양대학교까지 가서 컴퓨터를 들고 나왔던 것에 대한 증거인멸에 대해서 검찰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정경심 교수 측에 아쉬운 대목이 지금 9월 6일 청문회 당일에 한투의 PB가 직접 노트북 가방을 들고 전달했다. CCTV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담겼다고 하지만 노트북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라면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시도나 관련자들과의 입맞추기 등에 관한 시도 정황 등을 아마도 법원이 판단할 상황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인 단계들이 결국은 구속으로 가는 길에서 이것들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지훈]
저는 조금 달리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두 가지 보도됐던 범죄고요. 이것이 소명이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중대한 범죄가 소명이 되고 소명이 됐는데 부인하거나 계속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과연 증거인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죄, 뭘 막기 위해서 증거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했느냐. 이 부분을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하고 어느 정도 소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법원이 봤을 때는 일단 소명이 되는. 자본시장법하고 위조나 위계공무방해죄, 입시 관련된 거. 소명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증거인멸이 됐으면 발부 쪽으로 가지만 앞에 것들이 소명이 덜됐다고 보면 증거인멸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건강상태를 본다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동생 예를 봤을 때 발부보다는 기각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걸 조금 차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증거인멸의 시도 같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다른 진술을 해야 할 참고인들이나 증인들하고 연락을 해가면서 뭔가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그게 청구할 때 요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달라요 7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했고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제시해야 해요. 예컨대 다시 돌아가면 누구랑 만나서 얘기할 건데 관련된 지금 조범동은 구속이 돼 있고요. 사실은 그 소명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생 부분은 사실 관계 사항도 별로 없거든요. 정경심 교수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영장실질심사하는 과정에서 영장판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제대로 답이 되는 쪽이 발부냐 기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변호인단의 반박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펀드 같은 경우 조범동이라고 하는 다른 주체가 있는데 자꾸 뜯어 맞추려고 정경심 교수를 동일한 선산의 지휘라인으로 주체로 보는 거 아니냐. 억지로 맞추는 거 아니냐, 아마 변호인단은 그걸 제일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던 투자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이런 범죄 행위의 거는 모든 것들은 조범동 씨의 단독범행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잘못된 오해가 가게끔 가는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차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그리고 기자간담회 등을 거쳐서 수차례 코링크PE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아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전부터 조범동의 아내에게 돈을 입금하는 정황이나 코링크PE의 유상증자 과정 중에서 정경심 교수와 동생이 같이 투자했던 정황들. 그리고 결국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조범동 씨가 구속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들을 업무상으로 횡령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건데 여기에 공범으로써 같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찰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형평성 차원의 이미 조범동 씨가 구속되어 있는 과정인데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지 않는 상태로 풀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주요한 판단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훈]
한편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고요. 입시 관련된 것은 국고보조금 이런 거는 자본시장법 위반. 펀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곁가지로 봐야 합니다. 시작을 할 때 아마 수사의 첫 번째 본류는 펀드 부분이었거든요. 펀드 부분은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운용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의 금액이 안 되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 펀드의 규모와 조 전 장관 일가가 내놓은 금액과...
[박지훈]
투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횡령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 조범동 씨의 기소장을 봤을 때는 피해자로 보이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 무너져버리면, 펀드 부분이 무너져버리면 증거인멸 부분하고도 무너질 수 있고요. 입시 그 부분 가지고 구속하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건강상태도 봐야 하고. 결국은 펀드의 소명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국민이 모두 전문가여서 전문가라고 표현이 나오려다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사건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상황에서 결국 이런 얘기를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속 자체가 수사에 꼭 필요한 거냐.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압박을 또는 정치적인 검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아니다, 그렇다. 이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이번 구속영장청구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중에서 정경심 교수를 소환을 하게 되는데요. 소환해서 증거를 확인했던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만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조국 장관, 전 장관 부부를 100억대가 넘는 뇌물 혐의로 고발하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뇌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정경심 교수는 관련된 소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혐의들만 가지고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는 것 같고.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 그다음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하지만 투기자본센터가 고발했던 내용들처럼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된 뇌물에 관련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현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중간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박지훈]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특수수사의 종착점이 항상 구속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되면 속된 말로 검사들 휴가 가고요. 공소유지는 다른 검사들이 해도 되니까. 그런데 과연 특수수사를 해서 누구를 구속하는 게 이게 맞는지는 저는 한번 지금 정도는 의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구속보다는 사실은 구속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구속으로 가느냐, 불구속으로 가느냐. 이거 부분인데 그걸 결론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결론은 유죄냐, 무죄냐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특수수사했던 예전에 재벌 수사라든지 구속했다가 무죄가 되는 사건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속된 것만 기억하지 무죄가 됐던 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됐던 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이 사건 말고요. 앞으로 특수수사, 검찰개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진행 과정이지만 특수수사에 대해서 한번 지금쯤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구속하기 위해서 수사한다. 맞지 않습니다.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맞죠. 누구를 구속하기 위해서 수사한다. 이거는 시작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언론을 향해서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감되는 장면까지는 취재가 열심인데 법원에서 이 사람이 과연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툴 때는 언론도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물론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인신 구속의 문제라든가 법원과 검찰의 어떤 직무수행에 대한 취재 같은 것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이번에 많이 공부하고 바로 잡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님부터 대답을 해 주세요.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일단 소환조사는 받고 끝날 것 같습니까?
[박지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부되면 결국은 지금 인턴 관련된, 서울대학교 인턴 관련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보도상.
[앵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문제는 공문서의 위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훈]
그렇다면 이거는 참고인 이상의 피의자가 되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영장이 만약에 기각되면 수사의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굳이 소환까지 할지는 또 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영장의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완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김병민]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조국 전 장관은 서울 공익인권법센터에도 분명히 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산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본인이 신고했던 재산에 대한 내역과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내역들. 그리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과 본인이 청문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부부는 경제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경심 교수가 업무상 횡령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억의 돈을 받았다라면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 부부 관계에서 전혀 몰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하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만약 여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된다면 같은 자택 안에서 함께 있었던 조국 전 장관도 함께 공범으로서의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매우 곧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김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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