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산 공개 대상이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역시 고위 법관만 대상으로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 처장은 재판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밀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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