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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서울대 총장 "조국, 강의도 못하는 상황서 복직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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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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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퇴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이 있다"고 21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한 지난 14일 당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서류를 제출했고 다음 날 복직 처리됐다.

오세정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 복직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규정상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복직에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어 그렇게 처리하긴 했는데, 사실은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국립대법인 형태인 서울대의 교수 인사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 총장은 "법을 유연하게 고쳐 (교수가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처럼 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복직하고 보수를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였다.

앞서 이날 오전 오 총장을 대신해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답변했던 홍기현 교육부총장도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두고 "우리 학교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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