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43살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피해자 부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무속인 A 씨는 지난 6월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주술행위를 하다가 27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로 자택에 갔지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시신 얼굴과 양팔에 붉은 물질이 묻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주술행위 도중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막기 위해 무속인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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